3625 |
직원관리설정 |
기타소득자 급여지급은 어디서 하나요? |
- [급여관리] > [직원관리]메뉴에서 급여를 지급할 직원을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관리] > [급여(기타소득자)]메뉴에서 기타소득자의 급여를 지급/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검색을 통하여 지급내역을 조회/관리 하실 수 있으며, 급여대장을 통해 엑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지급내용은 거래(전표)로 자동 등록되며, 회계처리 역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전표는 거래(전표)관리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급여지급 : 지급일 및 근무년월, 급여를 지급할 직원을 선택하신 후 신규급여지급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지급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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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
직원관리설정 |
사업소득자 급여지급은 어디서 하나요? |
- [급여관리] > [직원관리]메뉴에서 급여를 지급할 직원을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관리] > [급여(사업소득자)]메뉴에서 사업소득자의 급여를 지급/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검색을 통하여 지급내역을 조회/관리 하실 수 있으며, 급여대장을 통해 엑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지급내용은 거래(전표)로 자동 등록되며, 회계처리 역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전표는 거래(전표)관리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급여지급 : 지급일 및 근무년월, 급여를 지급할 직원을 선택하신 후 신규급여지급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지급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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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
직원관리설정 |
일급/시급직 급여지급은 어디서 하나요? |
- [급여관리] > [직원관리]메뉴에서 급여를 지급할 직원을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관리] > [급여(일급/시급직)]메뉴에서 일/시급직 직원의 급여를 지급/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검색을 통하여 지급내역을 조회/관리 하실 수 있으며, 급여대장을 통해 엑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지급내용은 거래(전표)로 자동 등록되며, 회계처리 역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전표는 거래(전표)관리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급여지급 : 지급일 및 근무년월, 급여를 지급할 직원을 선택하신 후 신규급여지급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지급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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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
직원관리설정 |
정규직 급여지급은 어디서 하나요? |
- [급여관리] > [직원관리]메뉴에서 급여를 지급할 직원을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관리] > [급여(정규직)]메뉴에서 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지급/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검색을 통하여 지급내역을 조회/관리 하실 수 있으며, 급여대장을 통해 엑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지급내용은 거래(전표)로 자동 등록되며, 회계처리 역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전표는 거래(전표)관리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급여지급 : 지급일 및 근무년월, 급여를 지급할 직원을 선택하신 후 신규급여지급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지급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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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
직원관리설정 |
직원등록 및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
- [급여관리] > [직원관리]메뉴를 통하여 직원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신고 및 원천세 신고 등 여러 인사 관련 메뉴를 이용하시려면 본 메뉴를 통하여 반드시 직원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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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
직원관리설정 |
1년미만 직원 퇴사 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신고 |
2013.1.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위로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직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인, 원천세과-3015 , 2008.12.24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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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직원관리설정 |
직원 통신비 지원 |
법인의 종업원 명의 및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이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판단하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1470, 2003.08.09 근로자 소유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산입하나, 그 외의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손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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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직원관리설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에 출국만기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청 참조)
따라서 상기 국세청 회신문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아 연수생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면, 현금예금미지급금 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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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직원관리설정 |
근로소득공제 안내 |

출처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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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리설정 |
퇴직금을 지급하면 직원정보에서 퇴사처리를 따로 해줘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급 정산 시 퇴직정산, 중간정산에 따라 자동으로 직원정보의 해당직원에 퇴사로 체크가 되고 퇴직금 거래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러나 착오나 실수로 퇴직금 지급이 잘못되어 거래를 다시 삭제하면 직원정보에 자동으로 체크된 퇴직여부는 자동으로 체크해제가 안됩니다. 직접 직원정보로 들어가 퇴직여부에 대한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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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리설정 |
아르바이트 직원은 어디서 등록하나요? |
[답변] [급여관리 > 직원관리]메뉴에서 구분에 일급직에 체크하고 등록합니다. 급여지급은 급여{일급(시급)직}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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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직원관리설정 |
직원정보에서 등록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에서 바로 적용되나요? |
[답변] [직원정보]에서 등록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으며 따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추가하기를 이용해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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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직원관리설정 |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간 급여총액인데 퇴직당월은 0원으로 나옵니다. |
[답변] 퇴직이 속한 월에 급여지급이 아직 안되어 있을 경우 0원으로 표시됩니다. [급여(정규직)] 급여지급 항목으로 이동해 하단에 지급/공제내역에 월급여총액란에 일수에 따른 급여액을 직접 입력하고(입력뒤 하단에 공제내역 계산하기 클릭) 다시 퇴직금관리로 이동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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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리설정 |
퇴직정산,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 실제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시 퇴직정산을 체크해 주고 재직중인 직원이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중간정산을 체크해 줍니다. 퇴직정산, 중간정산에 따라 직원정보 체크란에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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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리설정 |
기본급 지정수당선택계산이 뭔가요? |
[답변] 절세방법자동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급여를 먼저 정해 놓고 수당에 금액 입력 시 기본급이 그 금액만큼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지정된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수당 입력에 따라 그 금액만큼 기본급이 깎입니다. 즉 절세방법자동계산과는 다르게 고정된 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 없이 직접 수당을 입력해 기본급을 분배하는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생각하는 급여지급 방식을 입력해 그에 따른 공제내역이 자동 계산됩니다 비과세 항목 수당, 그 외 수당에 따라 기본급이 책정, 공제내역이 자동 계산되므로 사용자가 급여항목에 대한 지식이 갖춰져 있다면 회사 및 직원 사정에 따른 급여 계산이 용이합니다 한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비과세부분입니다 비과세 포함 급여를 지급했다면 비과세를 차감한 나머지가 월급여액으로 책정되고 소득세 징수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도가 있어 한달에 (식대-십만원,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가족수당-십만원) 차등지급은 직급에 따른 별도 지급으로 기본급에 포함은 안되지만 업종마다 과세여부가 틀릴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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