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전 점검사항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세액의 20%이나 ‘부당’으로 적용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40%
4)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공제받아 가산세까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7)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8)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분 | 매출액(6개월) | 기본 | 음식점업 특례(18년 말 까지)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매출액의 50% | 매출액의 60% | 1~2억원 | 매출액의 50% | 매출액의 55% | 2억원 초과 | 매출액의 40% | 매출액의 45% | 법인사업자 | | 30% (18년 말까지 35%) |
9)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초과여부 확인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10)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아 전용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국고입금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공제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
매출세액이 적거나 또는 매입세액이 많아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매출내역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면 안된다. 고의든 실수든 매출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절대 매출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출구분에 따른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출구분 | 매출세액 | 비고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계산서 | 계산서 발급분 | 과세사업자는 해당 없음 | 신용 · 체크카드 | 신용카드 결제분 | 각 카드사 단말기회사(VAN사)사이트 혹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조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분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전자상거래 | 오픈마켓이나 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 | 인터넷결제대행사사이트(PG사)나 오픈마켓 관리자 사이트 등 에서 확인 가능 |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빼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통신비, 전기료, 가스요금, 직원 식대,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가능한 요건을 상세히 알아두었다가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관할 세무서에 방분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서면신고방법이고 또하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전자신고방법이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자신고·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전자신고: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00:03~23:30(토요일·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 납부대행수수료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7%) - 인터넷(www.cardrotax.or.kr): 00:30~23:3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평일 09:00~18:00
■ 홈택스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에 의해 1회 가입하면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 신고에 도움이 되는 신고서 서식·작성요령, 첨부서류, 상담사례, 전자신고 매뉴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 접근 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부가세 신고 전 성공장부를 통한 체크사항
1.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자료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남아있는 오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 단, 해당 메뉴를 통해 표시되는 데이터가 모두 잘못된것은 아니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잘못된것만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 부가세가 있으나 특정 사정에 의해 일부러 면세 처리한 전표 등..
2. 자동수집된 내역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 입출금 등 자동수집 자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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