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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등록한 자산의 자동 감가상각 등록이 안돼요 |
기업정보설정 > 유형/무형자산등록을 통해 등록한 자산은 자동으로 감가상각 되어 매월 1일 자동으로 거래로 등록됩니다. 다만 거래가 등록되는 시점 (매월 1일)에 해당 월에 대한 데이터등록권을 결제되어있지않을 경우 거래등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등록권을 결제하시면 결제 시점의 다음월 1일에 누락된 감가상각분과 실제 해당월의 감가상각분 2개의 거래가 자동으로 등록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2017년 10월에 성공장부를 이용 하시는중이고 11월 데이터등록권이 결제되지않은 상황에서 11월 1일이 되었을 경우 (11월 결제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자동 감가상각등록이 누락되며, 누락된 11월에 대한 자동 감가상각거래는 12월 1일에 12월분 등록시 11월분, 12월분이 동시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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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유형/무형자산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 [기본정보관리] > [유형/뮤형 자산등록]메뉴에서 회사의 고정자산을 등록, 현황 확인 및 수정, 폐기 등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 [자산등록]버튼을 클릭하면 고정자산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항목,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가액은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꼭 입력하셔야 정상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가치 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자동 저장되며, 자산명, 거래처, 자산가치 외의 항목을 수정할 경우 자산 및 관련거래가 재등록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처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산을 폐기/처분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상세히 검토 하신 뒤 신중하게 폐기/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자산을 수정할 경우 기존 등록된 자산 및 감가상각이 삭제되며 재등록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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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전기재무재표등록에 대해 알려주세요 |
- [기본정보관리] > [전기 재무제표 등록]에서 전기 재무자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회계반영을 위하여 성공하세요를 사용하기 시작한 년도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반으로 입력하세요
- 당해년도 개업/설립한 업체는 전기재무재표를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어 회사의 전기재무데이터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에 속하는 계정과목을 신규 생성/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중 상세입력버튼이 있는 항목은 레이어창이 열려 상세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삭제 항목의 X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해당 계정과목이 삭제됩니다.
- 실수로 기본계정과목을 삭제 하셨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같은 계정명을 생성 할 수 있으나, 상세입력 등의 부가 기능은 사용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항목을 입력 하신 뒤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재무데이터에 반영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 전기자료 등록 작업이 길어질 경우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 현재까지 입력된 내용을 잠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기능은 회계반영과는 별개이며, 회계반영을 위해서는 정상 입력 후 저장 및 전표반영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 자산의 총 합계 값 = 부채 + 자본 과 동일해야 합니다. 두 값이 맞지 않을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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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LG U+ 회원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 성공하세요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기 위해서는 제휴된 LGU+웹택스에 가입을 하신 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정보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전자발행회원등록] 메뉴에서 간편하게 웹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이력이 있으신 고객은 가입한 업체를 통하여 정상 탈퇴처리 후 신규 가입을 해주셔야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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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
기업정보설정 |
전자세금계산서용인증서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 [기본정보관리]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인증서등록] 메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성공하세요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일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유료로 발급되는 범용공인인증서(법인용 1등급)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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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홈택스ID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 전자신고 기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홈택스 ID 입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본정보관리] > [기업정보관리] > [업체정보]메뉴에서 업체기본정보 우측중간에 홈택스 ID 칸에 홈택스 ID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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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
기업정보설정 |
산재보험요율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기본정보관리] > [기업정보관리] > [업체정보]메뉴에서 업체기본정보 좌측하단에 산재보험요율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문의하세요" 문구의 근로복지공단을 클릭하시면 산재보험료 계산기로 이동하여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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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거래처 등록방법이 궁금합니다. |
- [기본정보관리] > [거래처 등록/관리]메뉴에서 업체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체크(v)된 항목은 꼭 입력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상세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판매할인율은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입력한 할인율은 거래 입력시 해당업체에 상품 추가시 자동 적용됩니다.
- 사업자유형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일반개인 으로 나눠지며, 해당 거래처에 정보요청을 하신 뒤 꼭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형태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면세 로 나눠지며, 과세형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거래처의 과세형태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 자료 조회 기능으로 사업자 번호 입력이 꼭 필요합니다)
- 등록된 거래처는 좌측 리스트에 등록되며, 리스트 클릭시 해당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업체관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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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
기업정보설정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계상 |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처분 시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 인식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제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매각시 처분손익 또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5.12.15>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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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및 개인성실신고자는 비업무용 승용차에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비율만큼 비용처리를 해주며 미작성 시에는 10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하거나 배우자명의 차량의 경우 필요경비 손금산입 여부는? 1.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함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유류비, 보험료,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등)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1천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용 등을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배우자명의 차량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기 질의의 경우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지출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습니다. 단,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함께 사용하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소득46011-527, 1993.03.04 1.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종업원의 소유차랑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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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법인 경차 및 승합차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
법인 소유 경차 (1000cc미만)의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련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형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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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
기업정보설정 |
유형자산 카드할부 구입 시 처리방법 |
1. 자산등록메뉴를
통하여 장부에 자산 등록 2. 거래(전표)관리 - 간편 거래(전표) 입력에서 등록된 자산 거래(전표) 수정 1) 해당 거래(전표) 선택 후 상세보기 클릭 2) 기타영수증으로 되어 있는 증빙을 카드로 변경 ※
해당 카드사용 내역을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함 3) 카드미지급으로 되어 있는 결제방법을 미지급으로 변경 3. 카드대금
결제 시 1) 할부 외 거래의 경우 카드 미수/미지급 관리 메뉴를 통하여 지급 처리 2) 할부거래의 경우 경리회계장부 외상매출/매입 관리에서 결제일 및 할부금에 맞게 지급 처리 ※
할부이자의 경우 이자액 만큼 간편 거래(전표) 입력에서 이자비용으로
수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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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소명을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금 소명 - 10억원 미만 :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됨 - 10억원 이상 :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봄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 주택(2억), 기타재산(5천), 채무상환(5천) 40세 이상 : 주택(4억). 기타재산(1억), 채무상환(5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 주택(1억), 기타재산(5천), 채무상환(5천) 40세 이상 : 주택(2억). 기타재산(1억), 채무상환(5천) -30세 미만인 경우 : 주택(5천, 기타재산(3천), 채무상환(3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 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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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기초재무입력 시 마이너스통장 등록방법 |
회계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오는것은 부채입니다.
즉, 입출금식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재무입력에는 부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만큼 부채에 들어가고 그 금액만큼 자산의 현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리하면 부채의 단기차입금에 마이너스 금액 입력하시고 자산의 현금에 똑 같은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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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설정 |
거래처 사업자 과세유형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사업자 과세 유형은 왜 알아봐야 할까요?
거래처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을 때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때 (휴,페업 상태 조회) 거래처 과세 유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일반 과세업자이면 부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차량관련(세법기준에 어긋나는)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간이과세업자 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사항 거래처한테 받은 세금 계산서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합니다 회사 법인 신용카드, 회사 대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합니다
1.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2.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사진 1번) 3. 사업자상태 메뉴 중 필요한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사진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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