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및 회사가 각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등을 공급받을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것은 최종소비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부가세예수금),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부가세대급금)를 말합니다.

*계산방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세무신고 기간

과세기간 신고구분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 1기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제 2기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3개월을 단위로,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로 나누어 1년에 4회 부가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성공하세요는 부가세신고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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