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법인세 / 종합소득세 신고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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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과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에는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조정이 가능하나, 법에서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외부세무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 구분 [#표]자기조정과 외부조정[/표]
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규칙65의2)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반드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영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표]업종별 기준수입금액[/표]
(*)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 외부조정신고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추계신고의 경우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소득46011-3211, 1999.8.14) -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해 당해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서일46011-10247, 2003.3.5) - 세무사가 자기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623,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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