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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4월 주요 세무일정
첨부파일

□ 4월 주요 세무일정

 항목

 대상기간

 기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5. 3월분

 4.10

 4.10

 세무서장

 인지세 납부(후납)

 2015. 3월 작성

 4.10

 4.10

 세무서장

 원천세 신고 납부

 2015. 3월분

 4.10

 4.10

 세무서장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5. 3월분

 4.10

 4.10

 세무서장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4.14

 -

 세무서장

 201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15.1~3월분

 4.27

 4.27

 세무서장

 주세 신고 납부

 2015.1~3월분

 4.27

 4.27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 납부

 2015.1~3월분

 ("유흥장소"는 전월분)

 4.27

 4.27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15 3월분

 4.30

 4.30

 세무서장

 1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14.1~12월분

 4.30

 -

 세무서장

 2015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5.1~3월 지급분

 4.30

 4.30

 세무서장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15. 2월 양도, 2015.1월 증여,

 2014.10월 상속

 4.30

 4.30

 세무서장

 양도소득자(예정), 증여·상속받은자 ICL 신고 납부

 2015. 2월 양도, 2015.1월 증여,

 2014.10월 상속

 4.30

 4.30

 세무서장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

 2014 귀속 종합소득세

 4.30

 -

 세무서장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 을 기한으로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중복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 인정기간' 기준이 국세청은 3개월 미만이고 고용노동부는 1개월 미만 이어서,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4월 주요 세무일정|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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