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식] 업무용차량운행기록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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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04742880394업무용차량운행기록부.xlsx | ||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및 개인성실신고자는 비업무용 승용차에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비율만큼 비용처리를 해주며 미작성 시에는 10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함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유류비, 보험료,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등)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1천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용 등을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배우자명의 차량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기 질의의 경우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지출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습니다. 단,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함께 사용하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46011-527, 1993.03.04 1.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종업원의 소유차랑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