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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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내 2021년 2기 예정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는 202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10/25일까지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 202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우편 및 모바일로 발송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21.4월 부가세 예정고지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제도 최초 시행 ◎ 부가세 예정고지란?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21.01-06월)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및 징수 ◎ 예정고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고지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납부 제외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3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인 경우 납부 제외 ◎ 예정신고 가능한 경우 - 사업부진 : '21.07-09월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21.01-06월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1 미만 - 조기환급 : 영세율 매출,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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