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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8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메뉴얼 _ 하루에 끝내기
첨부파일 [안내]부가세신고사용자메뉴얼V1.5(하루에끝내기).pdf  

안녕하세요.

성공하세요.com 입니다 :)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18년 7월 ~ 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8년 1기 과세기간(1월~6월) 의 공금가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대상 기간 : 2018.07 ~ 09월분

※ 신고 / 납부 기간 : 10.01 ~ 10.25


첨부 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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