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18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메뉴얼 _ 하루에 끝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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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부가세신고사용자메뉴얼V1.5(하루에끝내기).pdf | ||
안녕하세요. 성공하세요.com 입니다 :)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18년 7월 ~ 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8년 1기 과세기간(1월~6월) 의 공금가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대상 기간 : 2018.07 ~ 09월분 ※ 신고 / 납부 기간 : 10.01 ~ 10.25 첨부 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com_ |